7월부터는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학·종합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한해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진료기관을직접 찾아도 의보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가입자에게 입원 및 외래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입자가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제공토록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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