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금지 법안을 제정중인 일본의 법무성, 과학기술청 등 관계 성청은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인간에 관한 클론(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여당내 조정을 거쳐 다음달 초 각의에서 결정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사람의 미수정란 또는 수정란의 핵을 제거한 뒤 피부 등 체세포의 핵을 넣는 ‘클론배(胚)’ 인간과 동물의 정자나 난자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배’ 인간의 배아에 동물의 세포를 넣는 ‘키메라배’ 등 3종류의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식용 장기재생 등의 목적으로 복제기술을 사용하는 연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의료분야의 응용 가능성을 고려, 별도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의 조건내에서 배아의 연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은 국가가 내리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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