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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에 국사배정 "1교사2과목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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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에 국사배정 "1교사2과목부당" 소송

입력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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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이 인력난을 이유로 교사들에게 전공과 무관한 과목의 수업까지 맡기는 ‘1교사 2과목’ 관행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서울 B고 교사 박모씨는 23일 전공과 다른 국사수업을 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국사교과수업 배정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담당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사회 교사인 본인에게 전공과 무관한 국사과목을 배정함으로써 수업이 시간때우기식으로 진행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B고는 지난해에도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사회와 지리 담당 교사에게 윤리과목을 배정,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학교측은 “매년 달라지는 서울시교육청의 필수 이수 과목 및 수업시간때문에 올해 국사교사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유사 전공 교사에게 수업을 맡겼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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