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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산림훼손 단속한계…적극적 고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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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산림훼손 단속한계…적극적 고발 필요

입력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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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야생란 등 희귀식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2,1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산림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 적발된 산림불법행위 관련자가 2,082명이나 됐다.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행정력으로 관련 불법행위를 모두 근절하기는 어렵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의 자연사랑과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고발정신이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한다. 우리의 산림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구길본·산림청 산림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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