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윤락 알선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넘겨주고 돈을 받아온 항공사 간부와 이들로부터 입수한 명단을 이용,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대한항공 서소문지점 김모(38)과장, 조모(30)대리와 윤락알선업자 안모(38), 황모(60)씨 등 모두 9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94년 5월부터 올해초까지 윤락 알선업자 안씨에게 월 100만∼400만원을 받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대한항공 탑승객 명단을 한달 평균 7,000명씩 넘긴 혐의다. 조대리는 지난해 9월부터 안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고 매일 400∼1,000명가량의 탑승객 명단을 전달한 혐의다.
김과장 등이 유출한 탑승객 정보에는 한국내 투숙 호텔은 물론, 일본내 거주지, 일본 연락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또 97년 김과장을 다른 윤락알선업자인 황씨에게 소개시켜주고 같은 수법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과장은 경찰조사에서 “94년 4월 비행기 예약을 받으면서 알게된 안씨가 ‘여행업을 하는데 탑승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 명단을 넘겨주게 됐다”며 “그러나 처음에는 윤락행위에 활용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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