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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공표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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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공표금지' 논란

입력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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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합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후보지지도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즉 후보등록일(3월28일)부터 투표일(4월13일)까지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여론조사기관과 일부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라며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과열 유력후보유리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횡행 여론조사 여건의 미성숙 등을 들어 이 규정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이 과열로 치달은 주원인으로 공천과정중 각당의 여론조사를 꼽고 있다. 또 공표의 이득을 1, 2위 후보들만이 나눠가질 수 있어 군소후보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개연성도 언급된다.

조사결과를 쉽게 믿는 유권자 태도, 선진수준에 오르지 못한 여론조사 기법 등의 현실여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 오경화(吳璟華)홍보관리관은“결국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결과공표가 유권자 판단을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후보난립을 막아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부정선거후보에 대한 견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식(金光殖)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유권자 여론을 공개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다”며 “신빙성있는 조사기관의 공표는 우선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리서리 심재웅(沈載雄)부장도 “과거에는 부정선거 방치차원에서 선거운동 규제가 용인됐지만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때가 됐다”며 “외국의 경우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의 약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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