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고검 형사부 안왕선(安旺善)검사는 22일 전신마비 장애인인 김모(44)씨의 교통사고 보상금 9,500만원을 편취한 홍모(4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김씨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1억여원을 속여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1994년 12월 김씨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며 접근, 시가 1억1,500만원짜리 충북 제천시의 토지 250평을 2억1,000만원에 김씨 명의로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에게 피소되고도 주변의 위증덕에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김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김씨는 땅도 팔리지 않아 2,900만원짜리 전세집에서 부인의 파출부 수입으로 자녀 2명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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