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인해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간의 사이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받는 사람 모두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보증제도는 대개 체권·채무나 부동산 관련 거래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채권자 위주의 제도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인을 요구하고 선량한 국민을 볼모로 잡는 보증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보증재단 등을 설립하여 보증은 보증재단에서 서도록 법을 재정비한다면 개인이 보증을 서서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양성권·부산 동부경찰서 연화파출소
입력시간 2000/03/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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