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측에 접근, 주민동원과 당원가입 등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유권자에게 첫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북경찰청은 21일 민주국민당 선거운동원에게 접근, “의정보고회에 주민을 대거 동원하고 입당원서를 받아내 주겠다”며 30만원을 받은 구미시 지역여성회장 오모(42)씨에 대해 선거법상 금품살포 및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10만원씩을 받은 노모(41)씨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0일 의정보고회 현장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23개를 압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도 지난달 24일 금천구청에서 세탁업자 정기총회를 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금천을지구당으로부터 상품협찬 명목으로 앨범과 손목시계 등 10만원 어치를 받아낸 세탁업 구로·금천지회장 신모(40)씨를 이날 불구속입건했다.
이에 앞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민 강모(51)씨 등 8명은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원미을지구당협의회로부터 입당원서 및 의정보고서 배포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 11일에는 경북 구미의 대학생 25명이 자민련 지구당개편대회에 일당 2만원을 받고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각종 친목단체 등이 정당행사 참석과 당원모집 대가로 후보측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가능한 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금품을 받은 유권자 59명을 단속,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명은 불구속입건, 36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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