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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수도료 새주인에 전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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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수도료 새주인에 전가못한다"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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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의 편리성을 이유로 체납 수도요금을 새 집주인에게 떠넘기는 이른바‘승계제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1일 건물취득 전후 3개월씩 6개월분 체납 수도요금 7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은 최모(57)씨가 서울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 체납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중 3개월분까지를 새 주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수도조례 제5조는 수도법 등 관련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인 만큼 무효”라며 “최씨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말 뒤늦게 수도조례를 개정, 문제의 승계조항을 삭제했으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승계제도를 고수, 이사철만 되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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