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기결수의 면회횟수가 월2회에서 월4회로 늘어난다. 면회횟수는 그동안 징역형 수용자는 월2회, 금고·노역장 유치·구류 수용자는 월3회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법무부는 21일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행형성적우수자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형성적우수자와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 등에 대해서는 서신검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전에 임신 후 6개월이 경과한 여성 수용자로 한정했던 임산부의 개념을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수용자로 확대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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