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1일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에넥스 등 3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경인상호신용금고 회장 최병호(崔秉浩·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지난해 6월 금감원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S대 교수 이모(41)씨와 전 D파이낸스 이사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에넥스 박유재(朴有載) 회장과 모방송사 전 차장 이모(40)씨 등 6명은 벌금 2,0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8년 4-11월 에넥스의 매연저감장치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에넥스 주식(50만주)을 거래하면서 150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및 허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에넥스와 D금속, Y기업 등 3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교수 이씨 등은 97년11월-99년10월 에넥스 등 3개사 주식을 같은 수법으로 시세조종해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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