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도·감청에 대해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도·감청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얘기할 때 군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는 것 같다. 군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도청의 필요성은 인정지만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군사기밀을 누설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평상시 일상적인 통화는 물론 영내에 있는 지휘관이나 주요 직위자의 숙소용 군용 일반 휴대전화까지 감청하는 것은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적인 통화에 대해서도 불쑥 질문을 하는 특수부대원 때문에 소스라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군 특수부대의 도·감청의 범위나 대상 목적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왕경식·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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