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출신 골키퍼 사리체프가 최근 한국에 귀화하면서 신의손(申宜孫)이라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씨가 귀화하면서 처와 자녀들은 국적취득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요. 아니면 가족들은 그냥 러시아 국적을 유지해도 되는지요. /김치현·부산 서구 동대신동☞ 법무부에 따르면 신의손씨는 이번에 혼자 귀화했습니다. 가족들은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①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민법상 성년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독립의 생계를 유지할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⑤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⑤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을 자체 출제해 실시하는데 난이도는 국민학교 4∼6학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커트라인은 60점이며, 미성년자 자녀와 60세이상의 부모, 부부중 한사람은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신씨는 이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해 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만일 신씨의 가족이 귀화신청을 했다면 자동으로 국적을 얻었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같은 귀화조건중 ①,②,④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특별귀화라고 하는데, 부모중 한 사람이 국민인 자(단 민법상 성인이 된 후에 입양된 양자는 제외)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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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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