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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법도 있었나?" 후보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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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법도 있었나?" 후보들 무시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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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30일(3월14일)부터 당원 집회 및 당원 교육을 금지한 통합 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현역 의원들의 무차별·무제한적 의정보고회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현역 의원들은 금지 조항 회피수단으로 현행법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의정보고회를 이용, 당원·비당원을 막론하고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용 집회’를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갖고 있어 금지조항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됐다.

더욱이 당원 집회 및 교육 금지기간은 당초 선거운동개시일부터 시작됐으나 올해 2월 통합 선거법 개정때 의원들에 의해 선거일전 30일부터로 바뀌면서 약 보름정도 늘어난 것이어서 정치신인들의 선거활동 기회봉쇄를 위해 의원들이 끼워 넣은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서울 서부지역의 현역의원인 A후보의 한 선거참모는 20일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에게도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당원집회 및 교육금지 규정은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수십명이 모이는 의정보고회는 하루 20~30차례 정도는 기본에 속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이른바 ‘분치기’의정보고회도 유행한다. 서울 남부지역의 한 현역의원 선거구에선 의정보고회를 동시에 여러 곳에 열어 놓고 참모 및 보좌진들이 미리 잔뜩 ‘선전’을 하게 한 다음 정작 의원 본인은 보고회 도중에 잠깐 들러 10분 이내에 눈도장을 찍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0여차례 이상도 가능하다.

충북 지역의 정치신인 B씨는 “당원집회 금지기간을 늘려 정치신인들에게는 족쇄를 채워놓고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마음놓고 합법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5~1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면서 하루에 100여 차례의 의정보고회를 소화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당소속 일부 원외 후보들은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의정보고회’를 활용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즉 당소속 광역 또는 기초의원들에게 국회의원과 똑같이 의정보고회를 열게 한 뒤 여기에 얼굴을 내미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이름을 먼저 거명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고회 참석자중에 심어 놓은 ‘요원’들이 후보에 대해서 말을 꺼내게하고 후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끝나갈 무렵, 마치 ‘우연히’들른 것처럼 해서 보고회장에 나타나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를 만든다.

물론 자기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없는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이런 편법이용도 ‘그림의 떡’이다.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편법선거운동은 공공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좌담회’형식으로 폐쇄성을 띠고있어 돈봉투 살포 등 불법선거의 ‘우범지대’가 되기도 한다.

지구당개편대회 등 다양한 지구당 행사, 당직자 회의, 각종 연구소 개소식, 후원회 모임 등도 당원집회 및 교육금지 조항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각 선거구에서는 지구당 차원의 후원회 행사가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해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

각종 선거용 연구소 개소식이나 이런 저런 단체의 공식·비공식 모임에 후보와 당원들이 참석하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당직자 회의 등 한계가 모호한 회합도 각 선거구에서는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당원들간의 연락·지시를 위한 회합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수법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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