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은 20일 무리한 ‘조직성 폭력배’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부작용(본보 20일자 31면)이 지적됨에 따라 조직성 폭력배를 일반 폭력사범으로 처리하고 검거실적 점수도 없애기로 했다.경찰은 조직성 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5조의 ‘범죄단체 구성 및 이용’ 조항과 관계가 없는 일반 폭력행위 사안이므로 조직성 범죄가 아닌 ‘집단폭력사범’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조직성 폭력배 검거에 부여한 실적평가 점수(구속기준으로 1인당 2점)도 폐지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성 폭력배는 경찰 내부에서 관행상 사용해온 용어로 ‘야간에 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를 일컫는다”며 “최근 지방경찰청이 경찰개혁 100일 작전 실적발표 과정에서 조직성 폭력배를 조폭단속 실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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