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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지니스 모델' 특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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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지니스 모델' 특허 비상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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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체들 잇단 특허소송, 전자상거래 타격우려국내 인터넷업계에 BM(Business Model Licence)특허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프라이스라인, 아마존 등이 자국의 BM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국내에도 BM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특허가 날 경우 전자상거래,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최악의 경우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BM특허란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아이디어가 추상적인 것은 안돼고 반드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매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BM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이 신청한 역경매방식. 프라이스라인이 특허를 낸 역경매방식의 정확한 특허명칭은 ‘구매자 주도의 상거래 방법’이다. 즉,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가 여기 맞춰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프라이스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말 국내에도 특허신청을 내 올해말 취득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어텝(www.airtrap.com), 트래블하우(www.travelhow.com), 모터스랜드(www.moland.co.kr) 등의 20여개의 인터넷역경매 업체들이 거래대금 지불확인 방법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프라이스라인과 매우 흡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

아마존의 ‘원클릭’특허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마존이 특허를 갖고 있는 ‘원클릭’기술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사용할 때 똑같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접속되는 방법이다. 아마존은 지난해말 반스&노블을 특허침해로 고소, 미 지방법원으로부터 반스&노블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비적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다.

아마존은 국제특허출원(PCT)을 받은 상태여서 올해안에 국내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증권, 각종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아마존이 특허를 받을 경우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밖에도 델컴퓨터가 취득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사양을 주문받아 컴퓨터를 조립해 판매하는 ‘주문생산직접판매’방식과 일본 스미토모은행이 올해초 취득한 온라인으로 고객의 대금입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조회서비스’방식도 국내 관련업체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국내의 경우 옥션, 와와컴, 노머니 등 일부 인터넷업체들이 지난해부터 BM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나 대부분의 인터넷기업들이 실정을 제대로 몰라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원일 변리사는 “BM특허는 기술특허와는 달리 특허내용을 피할 수 없어 기존 기술특허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1,000여개의 BM특허가 출원된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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