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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13] 민주당 교원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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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13] 민주당 교원공약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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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관련 수사시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체벌로 인한 학부모 항의 등 분쟁발생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율 해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유지·법률전문가 등 4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또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전보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긴급 전보가 가능토록 했다.

민주당은 또 시·도를 달리해 장기별거하는 부부교원들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오는 8월에 대대적인 특별전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 노부모 부양등의 이유로 생활이 불안정한 교원에게 의료비·전세비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 과중업무부담의 원인이 되어온 일·숙직을 면제하는 한편, 현재 대학교수에게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를 초·중등 교원에게도 확대 지원토록 했다.

민주당의 교원대책은 현정부들어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급격히 사기가 저하된 일선 교사들의 ‘교심(敎心)’을 되돌리기 위한 총선용 특단대책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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