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에 동료와 부하직원의 평가가 처음으로 반영됐다.교육부는 19일 본부 4,5급(서기관, 사무관) 행정직 승진심사시 상급자의 근무평가 등과 함께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를 적극 반영키로 하고, 최근 7명을 내정한 승진인사부터 이를 적용했다.
동료·하급자평가제는 공무원임용령 35조 ‘승진임용시 동료·하급자 등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처음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승진인사는 정원의 3∼4배수를 후보자로 하기 때문에 후보순위대로 임용하는 상위 60∼70%에 속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이들의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주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승진후보자 26명을 대상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3개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기도록 했고 이를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종합,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대학과 교육청 등 산하기관 행정·기술직에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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