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할 때 일반 고객들이 가장 주목하는 내용이 금리.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 주민세 2%)가 적용되는 세금(이자소득세)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제시금리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다소 제시금리가 낮더라도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연 11%)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통합관리돼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내에 세금우대상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세금우대 등 절세형 금융상품은 금융권별 또는 상품별로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눠서 종류별로 한가지 상품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먼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적금 등 소액가계저축과 은행 및 투신사의 노후생활연금에 각각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은 각각 1년과 2년. 단 노후생활연금은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소액채권저축,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및 단위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에도 각각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상호금융상품의 경우 세율은 이자소득의 2%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부은행이 가계생활자금저축을 활용해 세금우대혜택을 주고 있는 단기 정기예금에 1가구 1,2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권도 최고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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