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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참사 유가족 "합의무효 추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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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참사 유가족 "합의무효 추가소송"

입력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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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한항공(KAL) 801편 괌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7,500만원을 지급받은 유가족들이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의 합의안을 거부한 다른 유가족들이 최근 미 정부와 거액의 배상금 합의를 한 것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KAL과 합의한 유가족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소송을 준비중인 김연호(金然浩)변호사는 “19일 현재 사망자 1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으며 20일 대한항공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대한항공이 7일 이내에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와함께 미 정부를 상대로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10월말까지 사망한 탑승자 98명의 유족들과 합의보상금 2억5,000만원과 장례 및 위로금 등 2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추가 지원키로하는 합의를 한 상태다. 대신 대한항공은 이들로부터 ‘더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미 정부와 관제당국 그리고 관제회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不提訴)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대한항공과 유가족들의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변호사는 “협상당시 대한항공측이 ‘미 정부상대로 소송을 해도 2억5,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고 또 이과정에서 임직원이 유가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구속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런 하자를 가진 합의약정서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대한항공이 면책한 미 정부등에 대해서도 “지난해11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와 함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의 작동중지 등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뒤늦게 밝혀진 이상 미 정부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미국 계약법상 계약당사자들은 각각 상대방에게 계약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미 정부가 대한항공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채 면책을 받은 부분도 다퉈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괌 참사로 목숨을 잃은 229명의 유가족과 25명의 부상자들 중 대한항공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현재 미 정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미 연방법원과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최근에는 유가족 26명이 미 정부와 모두 4,12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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