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이날 대구 달성군 현풍면 김양우(55)씨 등 농민 30명이 인근 현풍공단내 기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한국암스트롬 세림제지 등 4개업체는 모두 2,539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김씨 등은 현풍공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9만6,502㎡의 논에서 재배중인 벼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21-26% 감소하고, 미질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6개 업체를 상대로 1억1,331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경북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현풍공단내 4개 업체에서 이산화황과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논의 벼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 예상돼 벼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이 사용중인 원료 및 변경, 방지시설개선 등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병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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