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일본 유사시 자위대가 출동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 부대 행동요령과 무기사용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교전규칙(ROE)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가와라 쓰토무(瓦力)방위청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정무·사무차관, 방위국장, 운용국장, 통막의장(합참의장),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 등이 참여하는 검토회를 다음주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회는 곧바로 교전규칙 작성에 들어가 육·해·공 자위대 순으로 교전규칙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전규칙은 자위대원에게 미리 긴급사태 발생시 무기사용 여부의 판단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이다. 지난해 3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 사건 이후 자민당 등의 촉구에 따라 각 자위대가 내부적으로 연구해 왔다. 방위청은 자위대만의 교전규칙 연구는 자칫 문민 통제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교전규칙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와 상충할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쟁 등이 예상된다.
방위청의 검토회는 ▲일본 유사 ▲주변 사태 ▲게릴라 침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의 경우를 상정, 상황별로 상세한 교전규칙을 정할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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