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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재건축경쟁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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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재건축경쟁에 제동

입력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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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1단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삼성·현대 두 재벌 건설회사의 비방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6일 삼성사업단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낸 홍보물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양측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홍보물 배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포1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쌍방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사는 홍보물의 제작, 배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7,700여세대가 재건축되는 1조상당 매출의 개포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오는 18일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며 그동안 현대측 컨소시엄과 삼성측 컨소시엄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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