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명령을 받고 제대했던 ‘예비역 병장’이 행정착오 때문이라며 제대 하루만에 원대복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육군본부는 16일 19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한 정종필(23)씨가 훈련도중 부상으로 같은 해 4월 퇴교당한뒤 이등병으로 다른 부대에 입대, 군생활을 했으나 해당 부대가 3개월동안의 하사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정씨가 2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잘못 계산, 15일 전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규정상 하사관 훈련중 퇴교당했을 경우 그동안의 훈련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정병장은 3개월을 더 복무해야 한다”며 “정병장이 원대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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