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입후보자들의 납세실적, 전과기록, 병역, 재산 등 선거법에 규정된 개인신상 자료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후보등록일(3월28, 29일)을 전후로 후보들의 자료가 공개돼 시민단체 등의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유권자나 시민단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정보라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고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전과기록의 경우 검찰에 우선적으로 사실여부를 조회한 뒤 그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정보화 추세에 맞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공개키로 했다”면서 “18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사항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미 관보를통해 재산을 공개한 현역의원이나 1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기공개’ 로만 표시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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