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규정속도보다 20㎞ 초과해 달리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벌점은 없어지고 범칙금만 7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아는 운전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과태료만을 납부할 경우 벌점 누산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칙금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낸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합리적인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우성채·전남 구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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