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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위장가맹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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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위장가맹점 규제 강화

입력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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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칼을 빼들었다.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15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변칙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위장가맹점수는 연간 1,000여개.

무기는 도봉세무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 경보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용, 카드회사로부터 하루 일정 매출액 이상의 승인자료를 즉시 통보받으면 검색자료가 자동출력돼 2, 3일내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금지급을 정지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사들이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도록 여신전문금융법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카드사들간 과도한 경쟁으로 가맹점 확인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까지 현재 가맹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 조회기로 교체토록 유도하고 신용카드 조회용 단발기마다 관리용 고유번호를 부여, 가맹점 신규등록시 세무관서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실시한 제1회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추점에서 당첨된 사용자 53명과 가맹점 2개소가 위장가맹점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당첨이 취소됐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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