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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공천권장악이 한국선거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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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공천권장악이 한국선거제도 문제"

입력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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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 獨 크리스찬 슈타르크 교수저명한 선거법·선거제도 전문가인 독일의 크리스찬 슈타르크(63·괴팅겐대 법대) 교수가 선거제도를 주제로 18일 열리는 한국공법학회의 월례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니더작센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도 한 슈타르크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 중 정당 지도부가 후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당원들이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_한국은 최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말해주십시오.

“1인 2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는 1투표로 국회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2투표로 나머지를 뽑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하는 한국의 전국구 제도와 달리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후보 중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명사가 많은데 헬무트 콜 전 총리도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_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은 지역구의 당원회의나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회의가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후보도 지역구 당원대표들이 결정합니다. 바이마르공화국시대부터 사민당 등 일부 정당이 이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히틀러의 나치 일당 독재를 경험하면서 당내 민주화의 확립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깨닫고 1949년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을 제정할 때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은 공천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도록 돼있지만 당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_한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공천이 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면 NGO 등 외부에서 간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형사범, 부패정치인, 반개혁적 정치인 등은 공천될 수 없습니다. 독일에는 NGO들의 낙천·낙선운동은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_한국에서는 ‘돈선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치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정치 부패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은 출마자가 직접 선거경비를 치르는 일이 없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비용까지도 소속 정당이 전부 지불합니다. 정당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으로 충당합니다. 특히 1만 마르크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공개토록 돼 있어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는데 콜 전 총리는 200만 마르크를 받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기부금 전액과 2배의 벌금을 합쳐 600만 마르크를 물어내야 합니다.”

_독일도 남부와 북부, 옛 동독과 서독지역간에 지역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선거에서처럼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독일은 연방국가로 지역색이 강하지만 지역문제는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참사원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중앙정치무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돼 지역문제가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되면 총선에서의 지역감정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미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일부 도입됐는데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권자 확인 곤란, 기술적 조작 가능성 상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약력

1937년 독일 브레스라우 출생

킬대, 프라이부르크대,뷰르츠부르크대 수학

1963년 법학 박사

1969년 뷰르츠부르크대 정교수

1971년-현재 괴팅겐대 법학과 교수(공법학 전공)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교환교수

1991년-현재 니더작센주 헌법재판소 재판관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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