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남들을 돕고 싶습니다.”청각장애인들의 관심이 16일 대구에서 열릴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2000년도 제1차 혈액연구 실무위원회의’에 쏠리고 있다. 심신상실자로 분류돼 헌혈 영구배제자가 된 청각장애인들의 헌혈 허용 여부가 논의되기 때문.
1998년 10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부작용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자를 헌혈 금지대상으로 정한 것이 이들에게는 한(恨)이 됐다. 이들 외에 헌혈 영구금지대상은 알코올중독자, 채혈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관이 가는 자, 장기이식 수술자, 성장호르몬 투여자 등이다.
청각장애인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청각장애인은 혈액관리법상 심신상실자에 해당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유권해석.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청각장애자들이 헌혈을 집단 거부 당한 뒤 “우리 피가 오염된 것이란 말이냐” “자신의 행위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라는 등의 거센 항의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삼성서울병원 김대원(52) 임상병리과장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다 단지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장치를 하면 헌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31·여) 간사도 “수화통역이나 필답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을 배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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