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하기 어려웠던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4일 “경찰병원의 척추수술 잘못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54)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지마비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이 재판부는 말기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서울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의사가 이씨를 오랫동안 진찰하면서도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채 위궤양 약 등만 처방하는 바람에 치유시기를 넘긴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도 8일 교통사고후 뱃속에 피가 괴는 증상(혈복강)으로 숨진 조모씨 가족들이 인천 S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8년 2월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별한 체질 등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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