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정보통신 업체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키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2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정통부는 신고센터를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설치, 사이버테러 신고전화 ‘118’처럼 특수번호를 부여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민·형사 소송에 앞서 당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올해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개정,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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