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로를 횡단하며 달려가는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난 것을 봤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와 방뇨를 하거나 행인에게 위해를 주고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현행법으로도 애완 동물이 집 밖으로 나온 행위는 위해동물 관리소홀이므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5만원의 즉심 처벌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개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것에 유념하여 애완동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현석·광주 북부경찰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