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봄 이사철을 틈타 발생하는 이사짐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징수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건교부는 5월말까지 일선행정기관, 4개 화물운송사업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당 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과 화물차운송주선업협회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운영, 불법·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이사짐의 훼손·분실 등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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