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0일 백모(50)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를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위해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치도록 한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까지도 진단기관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일반병원 진단 결과, 말초신경병 등이 확인된 만큼 백씨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백씨는 1998년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병원의 불인정 진단이 나와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감정 기관으로 지정, 진단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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