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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과세특례 심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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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과세특례 심사착수

입력
200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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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97년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나야 행사가 가능하며 연간 주식매입가액이 5,000만원 이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익만 과세된다. 이달부터 행사가 가능한 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한국디지털라인(3월), 두인전자(4월), 테라(5월), 아펙스(5월), 가산전자(6월) 등이다.

그러나 종업원(임원포함)이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후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조감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전 수량이나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해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급을 책정하면서 현물로 주식을 줄 때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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