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서부터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아 온 통합선거법이 개정 한 달여만에 위헌심판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서울 성동에 출마한 민주당 임종석(任鍾晳)후보는 9일 “선거법 93조1항이 헌법 11조(평등권)와 25조(공무담임권)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이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 등을 이용한 개별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선거법 111조(의정활동보고)에 의해 선거운동개시일 전까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 원외 후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후보는 “선거법이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심하게 차별, 부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원외 대표격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원외 후보들이 명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도록 한 불평등 조항은 꼭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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