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9일 1998년 6·4지방선거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겨냥,‘공업용미싱’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김홍신(金洪信) 피고인에게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비방)죄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모욕죄 부분과 관련, 김 피고인이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 김 대통령의 명예 감정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직접 고소했는지에 관한 ‘친고(親告)’여부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와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와의 혼인신고 경위 발언 등은 김피고인이 허위사실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유포죄보다 가벼운 형이 적용되는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임 지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밖의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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