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스라엘 대법 "아랍계 주거제한은 불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법 "아랍계 주거제한은 불법

입력
2000.03.10 00:00
0 0

이스라엘 대법원이 8일 비(非)유태인에 대한 공유지 판매 금지는 불법이며 차별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주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인 아달 카단 가족이 이스라엘 북부 소재 카치르 유태인 공동체 내에 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유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당하자 제소, 4년간의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받아낸 것이다.이로써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52년간 취해온 아랍계에 대한 토지 매매 제한 정책이 무너지고 유태계와 아랍계가 이스라엘 국토 안에서 동등한 주거권을 누릴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유태국의 이념은 시민간 차별을 정부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에서 유태인과 비유태인들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다같은 시민들로서 토지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는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예루살렘 = 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