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최저생계비 보장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을 소득에 비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저소득층에겐 원칙적으로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4인가구 기준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에서 일정비율(미정)을 공제한 금액을 실소득으로 인정해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을 80%로 정할 경우 월소득 70만원인 4인가구는 실소득을 56만원으로 인정해 최저생계비(93만원)와의 차액 3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총수입이 107만원(70+37만원)이 되도록한다는 것이다.
반면 월소득 30만원인 가족은 실소득을 24만원으로 간주해 69만원(93-2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총수입을 99만원(30+69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많이 일해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일해 적게 버는 사람간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5월부터 저소득층 소득실태조사를 실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해선 일단 최저생계비는 지급하되 직업교육등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등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무임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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