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정보통신·통신기기·반도체 등 호황업종과 투자주식·부동산 처분 등에 힘입어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법인세 신고실적을 정밀 검증키로 했다.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현금수입업 가운데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가족을 가공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기업, 세무조사 결과 부당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기업 등도 불성실신고 여부를 엄격히 검증키로 했다.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만2,750개로 전체 법인수의 96%다.
국세청은 증권사의 지난해 실적 분석결과 443개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98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시 사업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줄 것을 기업에 당부하고 있다.
정병춘(丁炳春)법인세과장은 “이번 신고가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하는 자율신고제의 첫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신고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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