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지면 으레 벌어지는 것이 ‘원조’ 싸움에 상표권 다툼이다.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 동해안을 찾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안흥찐빵’도 예외가 아니다.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8일 안흥찐빵의 ‘원조’격인 심순녀(沈順女·56·여·강원 횡성군 안흥면)씨가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신모(4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 ‘안흥왕찐빵’이 상표 ‘안흥찐빵’보다 먼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선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제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마땅하다”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의 법정싸움은 끝이 나게 된다.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해 99년 10월28일 등록한 신씨는 같은 해 11월3일 ‘안흥찐빵’을 상표출원했던 심씨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안흥찐빵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자신이 확보했다며 심씨와 인근 지역 찐빵업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에 나섰었다. 심씨는 이에 맞서 신씨를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대전=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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