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8일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민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찌됐건 백씨에게 죄송하게 됐다"면서 "평소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배씨는 `O양 비디오'의 O양 상대 남자에게 반성문을 보내 상대 남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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