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준)와 프로축구연맹(회장 유상부)은 7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9일)을 앞두고 축구복표(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율 재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협회와 연맹은 의견서에서 “축구복표는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과 프로축구 활성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수익금은 당연히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월드컵대회 다음 해인 2003년부터는 수익금의 10%(매출액의 2.5%)만이 축구계에 분배돼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연맹은 “2003년 1월1일부터 체육진흥기금과 문화관광부로 절반씩 지급되는 월드컵조직위 지원금(수익금의 10%) 전액과 체육진흥공단에 할당되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보조금(수익금의 40%)의 최소 50%는 축구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표사업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달 18일 내년 4월 축구복표사업을 실시, 수익금(매출액의 25%)의 60%를 축구계와 월드컵조직위, 경기장 건설비용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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