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진공시제도 이달중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진공시제도 이달중 도입

입력
2000.03.08 00:00
0 0

의무공시사항외의 주요 경영 정보도 상장·등록기업이 주식시장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자진공시제도가 이달중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상장·등록기업들의 자율 공시체제를 정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기업은 엄격한 기준이 명시된 공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책임하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영업실적, 수주 등 계약체결과 관련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 등으로 공시요건이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호재성 재료가 있어도 공시를 할 수 없었다.

금감위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의 1회 동시제출(원스톱파일링)체제를 구축, 공시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위에 제출하면 거래소 및 협회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 기업들의 제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