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7일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2)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1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알고도 달아난 경우여야 한다”며 “피해자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운전자가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7년 3월 새벽 3시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던 택시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1주 정도의 허리통증을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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