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29면 ‘99년 최악의 10대 예산 낭비 사례’중에 서울시가 행정소송 중 80건에 패소하고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의 50%이상을 배상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예산낭비로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서울시가 공사를 하는 중 어느 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건물피해를 주었다고 가정하자. 피해보상액을 시민은 1천만원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800만원이라고 보아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진행되어 결국 9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서울시는 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인가? 물론 서울시가 모두 이런 유형으로 패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실련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상현·서울시청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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