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7일 낮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강원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한‘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특성이 강한 국세를 자치체와 공유하거나 넘겨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발표 요지.◇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새 세원 개발(조계근·曺桂根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14,15위를 기록, 지자체로서 자립적인 정책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책으로 관광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주차요금 등에 관광세를 10% 정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저소득층 면제분을 제외해도 연간 200억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가능하다.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 배분(곽채기·郭彩基 전남대 교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 본격 실시 등을 앞두고 국세의 지방이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현재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교육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양여금의 세원인 주세와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지방세 감면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방안(윤영진·尹榮鎭 계명대 교수)
공익상의 필요 등의 이유로 비과세되는 지방세가 1998년의 경우 지방세 총징수액의 11.8%인 2조원이나 된다. 지방세 비과세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과세면제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교부해주는 일본의 지방재정보전제도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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