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어학학습비로 학원등록을 하기 위해 L어학원을 찾았다. 회사경비처리하기 위해 수강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발행을 꺼렸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끝내 받을 수 없었다. 학원측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거래처와 다르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학원의 세금계산이 깨끗하다면 왜 발행을 꺼리겠는가. /송동혁 sbreeze@shinb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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