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위원장 김성남)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제한대상 정부기관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공직자 가족들도 내부거래 금지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반부패특위 관계자는 6일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혹을 살만한 주식투자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며 “조만간 세부대책을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연중 주식거래 내역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과 공직자 윤리위에 주식투자 실태를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토대로 올 하반기중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지수를 측정, 공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4월까지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기관을 선정, 시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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